1808년(순조 8) 장류의 6대손 장희발(張希墢)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황인기(黃仁紀)·송환기(宋煥箕)의 서문이 있다.
6권 3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충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부(賦) 2편, 시 50수, 권2에 소(疏) 9편, 권3에 서(書) 14편, 잡저·서(序) 각 4편, 기(記) 2편, 권4에 명(銘)·송(頌) 각 1편, 잠(箴)·전(箋)·상량문 각 2편, 축문 6편, 제문 7편, 행장 2편, 전(傳) 1편, 예설(禮說), 부록으로 행장, 묘갈명, 묘지명, 권5에 제의(祭儀), 권6에 사례책제(四禮策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상소에는 김장생(金長生)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주장한 것, 숙종 연간에 남인계 정시한(丁時翰) 등의 상소에 맞서 이이(李珥)·송시열·성혼(成渾) 등을 변무(辨誣)하기 위해 올린 것, 경종 연간에 김범갑(金范甲) 등의 주장으로 스승 송시열이 도봉서원(道峯書院)에서 출향(黜享)되자 이를 변무하기 위해 올린 것 등이 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
잡저 가운데 「상례요람후지(喪禮要覽後識)」는 『사례집설(四禮集說)』·『사례책제』 등 자신의 저술 가운데 상례에 관한 내용을 모아 만든 책에 붙인 글이다.
「예설」에서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학자인 윤휴(尹鑴)·허목(許穆)·윤선도(尹善道)·송시열 등의 학설과 상소문을 인용해 자최(齊衰)·참최(斬衰) 등 복제(服制)에 대해 논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1659년 (효종 10) 효종이 승하하였을 때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는 송시열이 주장한 기년설(朞年說)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제의」는 기제(忌祭)·생일다례(生日茶禮)·묘제(墓祭)·절사(節祀)·천신(薦新)·산신제 등 각종 제사의 의식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례책제」는 경전의 관혼상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어렵거나 해설이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운 곳을 골라 선학들의 예설을 인용하여 초심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조선 후기의 사상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