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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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자기 집안보다 문벌이나 신분이 높은 가문과 맺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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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기 집안보다 문벌이나 신분이 높은 가문과 맺는 혼인.
내용

흔히 ‘쳐다보고 혼인한다.’는 말로 표현된다. 앙혼의 반대는 낙혼(落婚) 또는 강혼(降婚)이라고 하여 문벌이나 신분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앙혼이나 낙혼 사례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렇게 혼인하는 것이 혼인관행상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선시대였다. 조선조 사회는 신분제사회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만큼 신분이나 혹은 지체가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이를테면 양반이라는 신분에서도 현조(顯祖:이름이 잘 알려진 조상)가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가까운 조상이 어느 정도의 벼슬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양반의 격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다양하면서도 서로 다른 신분간의 관계가 상하수직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사회가 조선전통사회였다. 이와 같은 신분제사회의 통혼관행(通婚慣行)은 신분내혼 혹은 혼반(婚班)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통혼관행상 만약 혼인당사자들의 가문이 서로 격에 맞지 않으면 앙혼이니 낙혼이니 하여 문제가 되었다.

신분제사회에서 앙혼이나 낙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문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가문과 혼인하게 되면 그 상대 가문은 지체나 신분의 상승을 꾀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문벌이나 신분이 낮은 가문의 배우자를 맞아들이는 가문에서는 신분상의 흠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전통사회에서 앙혼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이유는 경제력이 빈약한 높은 신분의 가문이 경제력이 뛰어난 낮은 신분의 가문과 혼인하여 높은 신분의 가문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대신 낮은 신분의 가문은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 당사자보다는 가문의 의사에 따라 혼인이 결정되었던 신분제사회의 관행에서 가문의 뜻에 따라 앙혼을 당하여 출가한 여성이 지체와 가풍, 범절이 맞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정도로 앙혼의 문제는 심각하였던 듯하다. 앙혼은 낙혼과 더불어 신분제사회의 혼인관행은 물론, 신분상승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연구의 의의가 큰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지배층연구』(김영모, 일조각, 1977)
『씨족부락(氏族部落)의 구조연구』(김택규, 일조각, 1979)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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