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마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 궁성숙위와 근시를 담당한 부대단위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총칭.
이칭
  • 이칭아막(阿幕)
제도/관청
  • 상급 기관시위관서
  • 설치 시기고려 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나각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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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에 궁성숙위와 근시를 담당한 부대단위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총칭.

내용

본래 몽고어의 부대 · 조합 · 단체 또는 주군(州郡)을 뜻하는 말로 아막(阿幕)이라고도 하며 원나라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 내시(內侍) · 다방(茶房) · 사의(司衣) · 사옹(司饔) · 사막(司幕) 등 시위관서에 소속된 우달치(于達赤) · 속고치(速古赤) · 별보(別保)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1375년(우왕 1)에 홀치(忽只, 忽赤) · 충용(忠勇) 등과 더불어 주현(州縣)에 작폐가 심하여 도평의사(都評議司)로 하여금 일체 금하게 하고 위반자는 헌사(憲司)에 보고, 죄 주게 하였으며, 공양왕연간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위(諸衛)에 속하게 하였다. →성중관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성중애마고(成衆愛馬考)」(김창수, 『동국사학(東國史學)』9·1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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