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몽고어의 부대 · 조합 · 단체 또는 주군(州郡)을 뜻하는 말로 아막(阿幕)이라고도 하며 원나라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 내시(內侍) · 다방(茶房) · 사의(司衣) · 사옹(司饔) · 사막(司幕) 등 시위관서에 소속된 우달치(于達赤) · 속고치(速古赤) · 별보(別保)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1375년(우왕 1)에 홀치(忽只, 忽赤) · 충용(忠勇) 등과 더불어 주현(州縣)에 작폐가 심하여 도평의사(都評議司)로 하여금 일체 금하게 하고 위반자는 헌사(憲司)에 보고, 죄 주게 하였으며, 공양왕연간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위(諸衛)에 속하게 하였다. →성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