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훈련도감 소속의 재정 관서.
내용
여기에는 도제조(都提調) 1원, 제조(提調) 3인, 낭청(郎廳 : 종사관) 1인의 관원을 두었다. 도제조는 훈련도감 도제조를 겸하는 의정 1인이 겸임하였고, 제조 3인은 호조 · 병조판서 및 훈련대장이 당연직으로 겸하였으며, 낭청은 호조 별영색(別營色)의 낭청이 겸직하였다.
하급관리로는 계사(計士) 1인, 서리(書吏) 4인, 고직(庫直) 1인, 사령 · 문서직 · 군사를 합쳐 8인을 두었다.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苧洞)에 있었고 여기에는 9개의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돈 · 쌀 · 귀중품 · 문서 등이 각각 하나의 창고에 보관되었고 5개의 창고는 예비로 비워두었다. 양향청의 재원은 주로 황무지를 불하받아 개간한 토지 및 죄인들로부터 적몰한 전답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수입으로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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