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헌장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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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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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 사회 · 가정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조문화한 문서.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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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57년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 사회 · 가정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조문화한 문서. 헌장.
내용

1957년 2월에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항·김요백·임인수·홍인순 등 7명이 성문화하여 발표한 것을, 보건사회부가 아동 및 모자관계 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 보완, 수정한 뒤 같은 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당시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 등 4부의 장관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전문 및 본문 9개항으로 제정되었는데, 전문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로 되어 있었다.

본문은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튼튼하게 낳아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하고, 위험할 때에 맨 먼저 구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결함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뒤 1988년에 보건사회부는 「어린이헌장」이 제정된 지 30여 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고 피상적이라 하여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장을 개정, 제66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문과 11개항으로 된 본문을 공포하였다.

개정된 「어린이헌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는 등의 피상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출산과 건강·교육·레크리에이션·노동 등에 대한 사회의 보호를 구체화시켜 명시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한국 시민과 세계인으로서의 진취적 기상을 갖추도록 할 것을 명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러한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를 미래의 민족·국가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교육과 건강을 보살피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의의가 큰 것이다.

새시대의 주인공이 될 소년소녀에 대한 사회적 희망을 바탕으로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장래를 축복하는 뜻에서 제정한 것이 ‘어린이날’이라고 본다면,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하루뿐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제정한 것이 「어린이헌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나라와 겨레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어른과 구별되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는 소극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며 씩씩하고 슬기롭게 나라와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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