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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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집회 압박 탄핵집회 기사
언론집회 압박 탄핵집회 기사
근대사
사건
1924년 6월 21일 서울 천도교회당에서 23개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총독부 당국의 언론집회탄압에 항거하여, 부당성을 경고하고 폭로하기 위한 모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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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24년 6월 21일 서울 천도교회당에서 23개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총독부 당국의 언론집회탄압에 항거하여, 부당성을 경고하고 폭로하기 위한 모임.
내용

모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두 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대진재 이후 총독부 당국의 언론집회 등에 대한 강경한 탄압정책때문이었다.

구체적 실례를 들면, 신문·잡지 등의 압수가 빈번하였는데, 1924년에 들어와서만도 6월까지 《동아일보》 13회, 《시대일보》 9회, 잡지의 경우 《개벽 開闢》 3회, 《조선지광 朝鮮之光》 7회 등 압수가 이뤄졌다. 집회의 경우는 서울에서만도 1924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13회에 걸쳐 금지되었다.

다른 하나는 총독부 당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친일단체의 연합체인 이른바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이 동아일보사 사장 송진우(宋鎭禹) 및 이사 김성수(金性洙)를 공갈·폭행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언론을 모독하는 것이며,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한국의 각 사회단체로 하여금 분기하게 만든 직접 동기가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2일 저녁김성수·송진우 등이 식도원(食道園)에서 유민회(維民會)이풍재(李豊載)의 저녁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가, 노동상애회(勞動相愛會)박춘금(朴春琴)에게 폭행과 공갈을 받은 것이다.

이에 격분한 각 민족단체의 40여 명이 모여 각파유지연맹라는 불량단체를 응징하기 위해 민중대회를 열 것과 폭행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규탄하기로 결정하고, 이종린(李鍾麟) 이하 63명을 실행위원으로 뽑았다.

그런데 각파유지연맹은 그 해 3월 25일 국민협회(김명준)를 비롯한 조선소작인상조회(박해목)·유민회(박병철)·노동상애회(박춘금)·조선경제회(박해원)·교풍회(유문환)·동광회(이희간)·유도진흥회(정진홍)·청림교(김상설)·대정친목회(예종석)·동민회(신석린) 등 친일단체의 연합체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① 관민일치·시정개선, ② 대동단결·사상선도, ③ 노사협조·생활안정 등의 강령을 내세웠다.

민중대회발기회 준비위원회는 민간신문에 집회 광고까지 내면서, 4월 22일 천도교회당에서 민중대회를 열기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그러나 관할 종로경찰서장의 집회금지로 유회되었고, 준비위원 중 신문광고를 낸 서성달(徐成達)이 구속되었다.

이와 같이 친일단체의 횡행과 언론집회의 금지는 한국인을 모두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이어서 한국인 단체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에 조선변호사협회는 4월 22일 저녁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총독·정무총감·경무국장·법무국장 등에게 전달하였다.

즉, 조선총독부 당국의 원조 아래에 있는 각파유지연맹원 등이 그들의 뜻에 맞지 않는 인사에게 단체적으로 버젓이 폭행·협박 및 금전을 강요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당국의 태도는 은연히 그들의 악행을 조장하는 것 같다. 우리는 당국자의 책임을 물어 그 맹성을 요구하여, 인권옹호의 실행을 완전히 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 뒤에도 총독부 당국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지 않자,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시대일보사·동아일보사·개벽사·조선지광사·신생활사·염군사·건설사·민중사 등의 각 신문·잡지사와 조선노농총동맹·변호사협회·기독교청년연합회·천도교청년회연합회·조선교육협회·불교청년회·천도교신청년회·조선청년총동맹·신흥청년동맹·심사상연구회·무산자동맹·민우회·여성동우회·노동대회·노동공제회·조선여자청년회·조선학생회·갈돕회·여자고등학생상조회·조선경제회·여자교육협회 등 31개 단체 대표 100여 명은, 그 해 6월 7일수표교 조선교육협회관에서 새로 ‘언론집회압박탄핵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① 우리는 언론 및 집회에 대한 당국의 무리한 압박을 공고한 결속으로써 적극적 항거할 일 ② 언론 및 집회의 압박에 대한 항거 방법은 실행위원에게 일임할 일 등을 결의하였다.

그 뒤 서정희(徐廷禧)·한신교(韓愼敎)·이종천(李鍾天)·윤홍렬(尹洪烈)·안재홍(安在鴻)·이봉수(李鳳洙)·차상찬(車相瓚)·김병로(金炳魯)·김필수(金弼秀)·신명균(申明均)·김봉국(金鳳國)·이종린(李鍾麟)·이인(李仁) 등 새로 뽑힌 63명의 실행위원은 6월 21일 하오 8시 천도교회당에서 언론집회압박탄핵대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이번에도 경찰의 금지로 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운집한 시민에게 알리려고 나타난 이종린·한신교·서정희·신명균·이현보(李鉉輔) 등은 경찰에 구속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신문사』(최준,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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