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린은 일제강점기 독립신문 주필, 천도교월보 사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83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1907년 성균관박사가 되었다. 이후 제국신문, 대한민보, 천도교월보 등에서 기자, 논설위원, 주필 등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독립신문 주필 활동으로 3년 만기 복역 후 출소해 일제의 경제 수탈정책과 언론탄압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에 협력하였다. 이종린의 일제강점기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1888년 혜사(蕙史) 최현구(崔賢九)의 문하에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상경하여 1907년 성균관박사가 되었다. 한림학사를 지내던 중 시세가 위태로워지자 관직을 버리고 족형 이종일(李鍾一)이 운영하던 『제국신문』의 기자로 언론생활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 서우학회와 대한협회에 관여하면서 『대한협회회보』와 『기호흥학회회보』에 논설과 법률, 역사, 지리 등 신학문과 한시 등을 발표하였다. 1909년 6월 오세창(吳世昌) · 장효근(張孝根)이 『대한민보』를 창간할 때 논설기자로 민중계몽과 국민지식계발에 힘썼으며, 1910년에 천도교에 입교하여 『천도교월보』의 주필 및 발행인으로 언론을 통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 지하신문인 『독립신문』 주필로 활동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피검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1921년에 만기 출소한 그는 『천도교월보』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해에 언론인들의 모임인 무명회를 발기하고 언론 상태 조사특별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조선어연구회에 참여하는 한편 개벽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22년에는 재외조선인출총노동자조사회의 위원이 되었고 1923년 1월에는 유진태, 백관수 등 20여 개 단체의 대표 160여 명과 함께 조선물산장려회를 발기하고 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일제의 경제적 수탈정책에 항거하였다. 또한 1922년 11월 민족독립을 위한 실력 배양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민립대학운동을 주도하여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경성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에는 언론집회압박탄핵회를 개최하여 일제의 언론탄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조선기근구제회 회장, 전조선기자대회 대표위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27년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 간의 연합체인 신간회의 발기에 천도교 구파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선전부장과 경성지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30년대에 들어 천도교 교령 및 장로로 활동하면서 조선교육협회 이사, 여자고학생상조회 후원회원, 조선과학지식보급회 임원, 조선어표준사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다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에 협력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 흥아보국단 경기도 준비위원, 임전대책협의회 준비위원, 조선임전보국단 준비위원, 발기인, 상무이사, 지원병보급설전대 강사, 조선종교단체전시보국회 천도교위원, 국민동원총진회 이사, 국민동지회 발기인, 조선언론보국회 명예회원 등 일제가 전시동원체제를 위해 조직한 각종단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복 후 조선독립운동사편찬발기인회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정부수립에 즈음하여 제헌국회에 진출한다. 1950년 5 · 30총선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 6 · 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발병하자 가출옥되었으나 곧 병사하였다.
이종린의 일제시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1 · 13 · 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4: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120~183)에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