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보통리 해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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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보통리 해시계
여주 보통리 해시계
과학기술
유물
국가유산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시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여주보통리해시계(驪州甫通里해시계)
분류
유물/과학기술/천문지리기구/천문
지정기관
경기도
종목
경기도 시도민속문화유산(1980년 06월 02일 지정)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98 (보통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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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시계.
내용

1980년 경기도 민속문화재(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해시계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조식(彫飾)이 없고 수평면에 2자(二字) 정도의 명문(銘文)이 있는데, 심하게 마멸되어 판독이 불가능하다.

원래 해시계는 1434년(세종 16) 왕명에 의해 장영실(蔣英實)이 태양의 일주운동을 이용하여 그림자의 방향에 따라 대략의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실용했던 것이다.

이 시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0.76m이고, 수평면의 폭은 0.25m이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에 거주하는 김영구가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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