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 ()

목차
가족
의례·행사
아버지 생전에 죽은 어머니 소상(小祥) 형식을 11개월 만에 치르는 상례의식. 상례.
이칭
이칭
연제사(練祭祀), 연사(練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아버지 생전에 죽은 어머니 소상(小祥) 형식을 11개월 만에 치르는 상례의식. 상례.
내용

연제사(練祭祀)·연사(練祀)라고도 한다. 본래 오복제(五服制)에 따르면 아버지상에는 참최(斬衰)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죽었을 때는 자최장기(齊衰杖朞)라 하여 1년상을 지내게 된다.

그러나 1년 안에 대상(大祥)까지 치러야 하므로 11개월이 지나 날을 택하여 소상을 지내고 13개월 될 때 대상의 형식을 갖추고 15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내게 된다. 소상 형식의 연제를 지낼 때는 궤연(几筵: 죽은 사람의 혼령을 모셔둔 곳)을 치우고 상주는 연복(練服)을 입는다.

연제의 택일, 즉 복일(卜日)은 그달 하순의 정일(丁日)을 택하나 이 날이 좋지 않으면 중순의 정일을 택하며, 중순의 정일도 좋지 않으면 상순의 정일을 택한다. 연제에는 소상에 준한 예법으로 문상을 한다.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는 것은 살아 있는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죽음을 너무 슬퍼할 수 없다는 유교적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참고문헌

『예기(禮記)』
『도해상복요감(圖解喪服要鑑)』(세창서관, 196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