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사(練祭祀)·연사(練祀)라고도 한다. 본래 오복제(五服制)에 따르면 아버지상에는 참최(斬衰)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죽었을 때는 자최장기(齊衰杖朞)라 하여 1년상을 지내게 된다.
그러나 1년 안에 대상(大祥)까지 치러야 하므로 11개월이 지나 날을 택하여 소상을 지내고 13개월 될 때 대상의 형식을 갖추고 15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내게 된다. 소상 형식의 연제를 지낼 때는 궤연(几筵: 죽은 사람의 혼령을 모셔둔 곳)을 치우고 상주는 연복(練服)을 입는다.
연제의 택일, 즉 복일(卜日)은 그달 하순의 정일(丁日)을 택하나 이 날이 좋지 않으면 중순의 정일을 택하며, 중순의 정일도 좋지 않으면 상순의 정일을 택한다. 연제에는 소상에 준한 예법으로 문상을 한다.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는 것은 살아 있는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죽음을 너무 슬퍼할 수 없다는 유교적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