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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부가 처음 만나 절하고(교배례), 서로 합환주를 마시는(합근례) 혼례의식. 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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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랑 신부가 처음 만나 절하고(교배례), 서로 합환주를 마시는(합근례) 혼례의식. 혼례.
내용

고례(古禮)에는 신부집에서 전안례(奠雁禮)를 마친 다음, 함께 신랑집으로 가서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卺禮)를 하였으나, 속례(俗禮)에는 신부집에서 전안례를 치른 다음 바로 이어 교배례와 합근례를 치른다. 혼례 당일이 되면 신부집에서는 사랑마당에 차일(遮日)과 병풍을 치고 탁자를 설치하여 붉은 보자기를 덮어놓고, 탁자 앞에는 배석(拜席)을 깐다.

대문에서부터 배석 앞에까지 행보석(行步席)을 펴놓은 전안청(奠雁廳)과 안대청 중앙에 모란병(牡丹屛)을 친 뒤에 동뢰상(同牢床:독좌상)을 남향하여 정면에 놓되, 상보를 치고 독좌상에는 촛대 한 쌍에 불을 밝히고, 대추 · 밤 · 쌀 · 달떡 등을 진설하며, 장닭을 동으로 암탉을 서로 갈라 놓는다. 독좌상 앞에는 소반에 청홍실을 맨 잔과 주전자와 숟가락을 놓고, 그 앞에는 화문석(花紋席)을 펴고 동서로 수방석(繡方席)을 각각 하나씩 놓아 초례청(醮禮廳)을 만든다.

시간이 되어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연소자를 택하여 문에 나와서 신랑에게 읍하고 인도하면, 신랑은 답례하며 행보석을 밟고 전안청에 와서 선다. 안부(雁夫)가 기러기를 받아서 탁자에 놓되, 기러기의 머리를 좌편으로 두게 한 뒤 신랑의 재배(再拜)로 전안례가 끝난다. 그 뒤 신랑은 연소자의 뒤를 따라 초례청에 와서 서쪽을 향하여 서면, 신부는 복색(服色)을 갖추고 수모(手母)를 따라 나와서 동쪽을 향해 서서 교배례와 합근례를 한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재배(再拜)하면 신랑은 단배(單拜)하고 신부가 또 재배하면 신랑은 또 단배로 교배례가 끝난다. 이때 종자(從者)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권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술잔을 조금 기울인 뒤에 마시고 안주도 먹는다. 또, 술을 따르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나서 마시되, 이번에는 잔을 기울이지도 않고 안주도 먹지 않는다. 또, 신랑과 신부가 수방석에 꿇어앉으면 수모가 표주박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권하면, 신랑은 입에 대었다가 다시 신부에게 보내어 퇴주한다. 이때는 술을 기울이지도 않고 안주도 먹지 않는다. 이로써 합근례가 끝난다.

참고문헌

『사례편람』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 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관혼상제』(이민수 편역, 을유문화사, 1975)
「한국예속사」(김춘동, 『한국문화사대계』 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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