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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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연해 주군의 염분(鹽盆)에서 직접 자염(煮鹽)에 종사한 신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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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연해 주군의 염분(鹽盆)에서 직접 자염(煮鹽)에 종사한 신분 계층.
내용

염호(鹽戶)와 더불어 염노(鹽奴)·염부(鹽夫)라고도 하였다. 신분은 양인(良人)에 속하면서도 천역(賤役)에 종사한 신량역천(身良役賤) 계층이었다. 이러한 신분층은 고려 말 충선왕이 염전매 정책을 실시하면서 각 군현에서 백성을 징발해 염호로 지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염간의 존재는 조선 초기 정종 1년(1399)에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국 전까지 세습적으로 공역(貢役)을 부담하였던 염호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초에 특정 물자를 공납하던 부류를 칭간자(稱干者 : 干이라는 칭호가 붙던 사람)라 하면서 염간도 정역 부담자가 되어 자염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염간은 염업에 종사해 소금의 판매 수입으로 생활하던 사람들로서 매년 봄·가을 일정액의 염세(鹽稅)를 소속 염창(鹽倉)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부역(賦役)은 면제되었다.

염간은 신역(身役)으로서 염역(鹽役)을 부담하므로, 고액의 염세가 부과되어 사염(私鹽, 私干)보다 세납액이 많았다. 이들의 세납액은 세종 초 대체로 20석(石)이었으며, 세종 말에는 10석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성종연간에 8석으로 인하되었으며, 사간(私干)은 4석으로 고정되었다.

염간의 역인 염세의 납부는 단순히 염세의 공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세의 수운(輸運)과 모손(耗損 : 썩거나 오래되어 손실됨)까지 부담해야 했으므로 과중한 것이었다. 다만, 부방(赴防)에 동원되는 경우에 공염(貢鹽)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의 염세는 국가재정과 군자(軍資)에 충당되었다. 군대의 양향(糧餉, 軍糧)을 조달하기 위해서 선군(船軍)으로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염간들이 구황염(救荒鹽)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풍흉에 대비해서 진곡(賑穀)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는 염세의 수취를 위해 자염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염간에게는 사로(仕路)의 진출이 금지되었으며, 상직(賞職)마저도 불허되었다. 또한, 염적(鹽籍)에 기록되어 직역(職役)과 신분이 세습되었으며, 양천혼인율(良賤婚姻律)에 있어서도 부계(父系)로만 신역이 세습되어 ‘부역처정역(父役處定役)’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염간은 국가의 막대한 염세와 관련해 심한 신분상의 제약을 받아 천역에서 풀려나기가 어려웠다. 결국, 국가가 필요에 따라 선군 등의 타역(他役)에 보충하여 소속시키는 경우나 군공을 세워 포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역(免役)이나 전역(轉役)이 불가능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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