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중앙의 주요관청에 소속되어 문안(文案)·부목(符目)을 담당한 행정실무직으로서 품관(品官)에는 속하지 못하는 하급관리였다.
그 정원은 관청에 따라 달랐으니, 중서문하성과 상서도성(尙書都省)에 6인, 삼사에 11인, 중추원에 2인, 상서6부(尙書六部)에 2∼6인, 어사대와 전중성(殿中省)에 4인, 예빈성(禮賓省)에 8인, 비서성(秘書省)에 1인이 있고, 동궁관(東宮官)에 2인과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에 4인이 있었다.
여기에 입사(入仕)하는 구체적인 계층은 잘 알 수 없지만 문음(門蔭)을 받은 자와 역(役)을 마친 기인(其人)이 산직(散職)으로서 영사동정(令史同正)을 받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음으로서는 전대(前代) 재신(宰臣)의 내·외손과 종3품의 수양자(收養者)와 내외손·생질이 행당되었다.
그리고 영사의 직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해 998년(목종 1)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전지(田地) 23결(結)을,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전지 22결을 지급하였다. 그뒤 영사는 조선 초기까지 존재하였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제정될 무렵에는 서리(書吏)로 불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