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방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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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개경의 오부방리의 장정으로 구성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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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개경의 오부방리의 장정으로 구성된 군대.
내용

고려의 수도 개경의 행정구역이 오부제로 정해진 것은 919년(태조 2)이며, 성종을 거쳐 1024년(현종 15)에 완성되었다. 개경의 오부방리 장정들은 선군(選軍)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들 자체가 군인이 아니었으므로 오부방리군이란 상비군 형태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말 왜구의 출몰이 개경에 가까운 강화도까지 미치게 되자 이에 대비하고자 개경의 오부방리의 장정을 동원하여 조직된 것이 오부방리군이다. 징발기준은 호(戶)의 대소로 결정되었으며, 오부도총도감(五部都摠都監)에서 관장하였다.

오부방리군은 임시 모집군으로서 도성 및 그 부근을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며, 때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왜구를 격퇴하여 그 활동영역이 넓었다. 이밖에도 도성의 혼란에 따른 일반 질서유지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최소한 창왕 원년까지는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高麗兵制管見」(內藤雋輔, 『朝鮮史硏究』, 東洋史硏究會,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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