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조정은 건국 초기에 국가에서 설행할 오례(五禮)의 예문(禮文)을 갖추어 나갔다. 그 중에 허조는 태종의 명으로 우리나라의 전고와 중국의 예문을 참작하여 길례의 서례(序例)와 의식(儀式)을 찬술하였다. 그 결과물은 『세종실록』 권128에서 권131까지 실려 있다.
『왕조길례』는 후대 사람이 『세종실록』에서 허조가 찬술하여 올린 길례 관련 조목을 뽑아 별도로 엮은 책이다. 현존본은 모두 석인본으로, 20세기 초에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4권 2책. 석인본. 권수제는 경암모왕조길례(敬庵謨王朝吉禮)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은 「길례서례(吉禮序禮)」로 변사(辨祀) · 시일(時日) · 단유(壇壝) · 신위(神位) 등 11칙(則)에 대한 해설, 권2는 「길례」로 친제사직의(親祭社稷儀) · 제사직섭사의(祭社稷攝事儀) · 기고사직의(祈告社稷儀) 등 7칙의 절차와 해설, 권3·4도 「길례」로 사풍운뇌우산천성황의(祀風雲雷雨山川城隍儀) · 사영성의(祀靈星儀) · 제악해독의(祭嶽海瀆儀) · 제삼각산의(祭三角山儀) 등 15칙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단유」는 사직단과 풍운뇌우단 및 영성단 등의 위치 · 규모 · 모형과 행사 때 규제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신위」는 사직단에서 대사(大祀)하는 데 후토(后土)를 배향하고 대직(大稷)을 제사하는 데 후직(后稷)을 배향하는 제도와, 각 단좌(壇座)를 설치하는 방향 및 의규(儀規)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