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외지제고(外知制誥)가 개칭된 것이다. 조선 초기에 지제교를 겸임하게 되어 있는 승정원·사간원의 관원을 제외하고 따로 문관 10인을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이를 외지제교라 하였다.
그러나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된 뒤 집현전학사에게 외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다. 그 뒤 1430년(세종 12)에 집현전의 녹관(祿官)이 내지제교(內知製敎)를 겸임하게 됨으로써 외지제교는 그 밖의 다른 문관 10인을 뽑아서 겸임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홍문관부제학 이하 부수찬까지의 관원이 지제교를 겸임하고, 이와는 별도로 6품 이상 문관을 택하여 역시 지제교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나, 내외지제교의 구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에는 대제학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6품 이상의 문관을 초계(抄啓)하여 지제교를 겸임시킨 경우 외지제교라 칭하고 정3품 통정대부에 이르기까지 겸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장각의 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전직·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외지제교를 겸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