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7m, 1981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오른쪽 팔이 떨어지고 머리 부분을 시멘트로 접착시킨 원각상(圓刻像)으로, 마멸이 심하여 세부 특징이 불분명한 여래입상이다.
머리는 민머리에 발형(鉢形)의 육계(肉髻)가 솟아 있으며 장방형의 얼굴은 마멸되어 콧날과 눈두덩의 윤곽만이 확인된다. 양 귀도 마멸되어 불분명하며 원통형의 긴 목에는 삼도(三道)가 얕게 새겨져 있다.
신체는 어깨 폭이 좁고 세장하여 위축된 모습이며 모델링(modelling)도 약화되어 목의 굴곡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법의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왼쪽 어깨에서 가슴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내려와 무릎 밑으로 드리워진 옷자락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폭이 넓은 동심 타원형으로 주름져 있다.
고려시대 석불입상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우견편단이지만, 옷자락의 흐름이 신체와 무관한 별개의 것처럼 추상화되어 전체의 균형을 깨뜨린다.
하단의 법의 자락 아래로 노출된, 부챗살 형태로 대칭적으로 주름져 좌우로 뻗친 상의(裳衣) 표현에는 고식 전통이 엿보인다. 왼손은 손가락을 곧게 펴 가슴 위로 들었지만 오른쪽 팔은 결실되어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