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계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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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촌락사회에서 공동우물을 신축하거나 보수 ·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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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촌락사회에서 공동우물을 신축하거나 보수 ·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
내용

‘정계(井契)’ 또는 ‘정호계(井戶契)’라고도 한다. 우물계는 우리 나라 여러 종류의 계 중에서 촌락사회의 복리를 촉진하기 위한 자치적·공공적 목적의 계이다.

우리 나라 계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소급하여 추론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계 중에서 우물계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집락(集落)이 형성되었을 때 주민 전체에게 연중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였다면, 일찍부터 공익적 목적의 계가 매우 발달하였던 우리 나라 계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우물계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은 짐작할만하다.

촌락사회의 우물계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우물계·정계·정호계 등과 같은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우물을 축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계가 있는가 하면, 반계(班契)나 이중계(里中契)·동계(洞契)와 같이 반이나 마을 단위의 공익을 위하여 조직된 계가 우물까지도 관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촌락사회에서 우물계를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하나의 공동우물이 아닌 여러 개의 공동우물이 있을 경우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집들로 각각의 우물계가 조직되어 있다. ‘큰샘’ 또는 ‘동네샘’이라고 하여 가물 때에도 항상 마을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해 주는 대표적인 우물이 있으면 각각의 우물계 외에도 마을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가입하는 우물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우물계는 우물을 깨끗하게 관리, 보존할 목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협동조직인만큼 우물을 사용하는 모든 집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1년을 단위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계의 실무대표자인 유사, 또는 소임을 맡아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우물계는 초봄이나 장마철, 가을추수 뒤, 기타 특별히 우물을 보수하거나 청결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계원을 소집한다.

우물의 보수 및 관리에 사용되는 경비는 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계원이 우물을 보수하거나 청소하기 위한 계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금을 내게 하여 계의 공동재산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우물계는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촌락주민자치의 협동조직의 성격을 가진다.

참고문헌

『한국사회경제사연구』(김삼수, 박영사, 1974)
『한국농촌사회의 변동연구』(최재석, 일지사, 1988)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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