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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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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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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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관직.
내용

좌세마(左洗馬)와 함께 잡직(雜職)을 담당하였다. 왕세자를 배호(陪扈)하면서 사만(仕滿) 900일이 지나면 참상(參上)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처음에는 재임연한에 따른 승급기간이 없어서 폐단이 되자, 이에 1년을 지낸 뒤 시직(侍直)이 되고 다시 1년 후 부수(副率)가 되며, 또 1년을 지내면 비로소 6품에 승품되어 위수(衛率)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비록 1년을 채웠다고는 하나 윗관직이 승급하지 못하면 따라서 승급할 수 없어, 그 사이 다른 기관에서 옮겨오는 관원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 폐단이 생기자 이에 윗자리에 관계없이 3년을 채우기만 하면 6품으로 승진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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