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촌락사회에서 촌락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무보수로 남의 일을 도와 주는 협동방식을 ‘울력한다’고 말한다. 협동 노동방식은 우리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함경북도지방에서 행해졌다고 보고된 ‘부군[附近]’이나 경상북도 문경지방에서 행해졌다는 ‘우살미’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무보수로 남의 일을 도와 준다는 점에서 울력과 맥락을 같이한다.
울력은 협동 노동방식이기는 하지만 무보수의 노동력 봉사라는 점에서 노동의 교환방식인 두레나 품앗이, 노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굴(公屈)·고지·돈내기, 협동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부역 등과는 다르다.
전통사회에서 행해진 울력 관행을 보면 일손이 모자라는 과부집이나 환자가 있어서 일손이 모자라는 집, 초상을 당한 집 등과 같이 어려운 사정으로 노동력이 모자라는 집의 일을 도와 주었다. 도와 주는 일의 종류도 일정한 시기에 집약적인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곡물의 파종과 수확, 제초작업, 살림집의 신축이나 개축, 지붕 이기, 퇴비 마련, 장례에 따르는 일 등과 같이 협동 노동이 필요한 모든 일에 해당되었다.
경상남도 합천지방에서 행해진 울력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촌락에서 울력으로 도와 주어야 할 일이 생기면 마을 유지나 동계 유사, 이·동장 등이 동회를 소집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도와 주는가 하면, 때로는 일손이 모자라는 집 가족의 친구들이 울력을 하기도 한다. 울력은 무보수이지만 성의껏 마련하는 술이나 음식은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울력은 보수를 기대하지 않는 봉사적 협동 노동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촌락사회의 협동체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전통적인 촌락사회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 대면적인 근린관계를 형성하는 강한 지연공동체적 속성을 바탕으로 유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울력과 같은 무보수의 협동 노동형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하여 촌락민의 협동과 결속이 더욱 다져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폐 개념과 임금 노동형태가 발달하면서 울력과 같은 봉사적 협동 노동방식은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