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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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전기의 관계.
이칭
이칭
원보(元輔)
목차
정의
고려 전기의 관계.
내용

일명 원보(元輔)라고도 한다. 왕건이 고려를 창건한 직후에 신라의 옛 위계(位階) 사용을 탈피하여 태봉(泰封)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려왕조 초기의 독자적인 공적 질서체계로서 태조의 직속부하를 중심으로 하고, 고려왕권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관계였다. 이 관계는 936년 후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완성되었으며, 16관계 가운데 제8위로 4품 하계(下階)에 해당된다.

그 뒤 광종 때 중국식 문산계(文散階)가 들어와 관계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관계는 주로 비관인층(非官人層), 지방호족들만이 칭하였고, 중앙관인층은 문산계와 관계를 병용하게 되어 점차 중앙과 지방, 관인(官人)과 토호(土豪)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나아가 995년(성종 14)에 문산계를 개편하고 무산계(武散階)를 처음 실시하였는데 이 때 관계체제는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1076년(문종 30)에 원보는 정4품 문산계 정의대부(正議大夫)·통의대부(通議大夫)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계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뒤 향직(鄕職)체제로 원형대로 존속되어 고려 독자의 질서체제로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960년(광종 11) 3월 백관공복(百官公服) 제정시 자삼(紫衫)에 해당되었으며, 976년(경종 1)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의 실시에 따라 18품으로 나뉘어 전시(田柴)를 받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41,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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