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미국식이라 할 수 있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을 두고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제도가 있다.
사법심사제도는 성질상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제도 하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는 것을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고, 이를 묻지 않고 어떠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을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식의 헌법재판제도를 택하면서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의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므로,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며,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이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한 심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법원에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의 형식에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다. 이 중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위헌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한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그 동안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제헌헌법」에서 1954년 개정 「헌법」까지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을 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였다. 이후 1960년 개정 「헌법」은 독일식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고 심판관 9인을 대통령·대법원·참의원이 각각 3인씩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실재 제도로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1962년 개정 「헌법」은 사법심사제도를 채택하여 대법원과 각급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대법원이 「헌법」의 최종적 해석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의 심리판결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1972년 개정 「헌법」과 1980년 개정 「헌법」은 헌법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나, 이 기간은 사실상 헌법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여 독일식의 헌법재판을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을 재판관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도 부합한다. 기본권침해는 주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해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동시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법규범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