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 ()

법제 /행정
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이칭
이칭
위헌법률심판
제도/법령·제도
주관 부서
헌법재판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내용

의미

입헌주의국가에서 모든 국가 작용은 최고법인 헌법에 구속되고,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입법 작용의 결과인 법률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 통제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관철하는 제도이다. 위헌법률심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위헌법률심판’라는 이름으로 위헌법률심사가 행해진다. 위헌법률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구체적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다투어질 때[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한다] 행해지므로 구체적, 부수적, 사후적 규범 통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추상적 규범 통제나 사전적 규범 통제 제도는 없다.

대상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약, 그리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있다.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나, 대법원규칙, 조례 등은 대상이 될 수 없고, 주1도 대상이 될 수 없다.

절차

위헌법률심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두 사법기관의 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원은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법원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위헌법률심사의 제도적 유형으로는,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 일반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스스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도 있다[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이러한 [분산형]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효시는 1803년(순조 3)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판결이다.

종국결정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심리를 마치면 종국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이 있다. 위헌결정의 유형에는 [단순]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이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 입법을 마련할 의무를 지며, 개선 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법률은 그 적용이 중지되거나,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아니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법원의 당해 사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심판의 대상과 절차, 종국결정의 유형 및 효력은 위헌법률심판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하열, 『헌법소송법(제5판)』(박영사, 2023)
주석
주1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과 관련하여 전혀 입법하지 아니하여 입법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