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황해도감사, 대사간,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첨정 조존성(趙存性)의 탄핵을 받기도 했으나, 사서·예조좌랑·병조정랑·사헌부지평 등의 청요직(淸要職: 학식과 문벌이 높은 인물에게 주는 중요한 관직)을 거쳐, 1606년(선조 39)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 임무를 무리 없이 마치고 귀국했다. 이듬해 강원도 경차관으로 파견되어 벌목 노역의 폐단을 없애는 데 노력했다.
그 뒤 병조정랑에 재임명되었고, 장령·사예를 거쳐 광해군이 즉위하자 헌납으로 기용된 뒤 사간·장령·필선의 직을 수행하였다. 간관(諫官)으로 재직시 선조의 어의(御醫: 임금의 진료와 치료를 맡았던 의료관직)였던 허준(許浚)의 약 처방 문제의 시비를 논하려다 김대래(金大來) 등에게 배척당하였고, 사헌부집의로 재등용된 뒤 동부승지·우승지·승지를 차례로 지냈다.
승지 재직 시 지방관의 포상 남발에 대한 규제에 노력했고, 균전사(均田使)로 지방에 파견되어 양전(量田: 토지조사)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1613년(광해군 5) 황해도감사를 거쳐 대사간·대사헌직을 맡았다. 이때 인목대비 폐비론에 가담하였다가 인조반정 후 계해역흉(癸亥逆兇: 인조반정에 반기를 들어 주동한 인물)으로 지목되어 생을 마감하였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
- 『대동야승(大東野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