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소임(所任)’이라고도 한다. 전통사회의 향교·서원·이정(里政) 등과 필요에 의해 구성된 자생적 모임, 즉 동계(洞契)·혼상계(婚喪契)·갑계(甲契)·수리계(水利契)·두레 등의 각종 계모임, 그리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일시적인 성격의 집회 등에서 경리·연락·문서작성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유사 중 그 우두머리를 ‘도유사(都有司)’라 하고 경리를 맡은 유사를 ‘사화유사(司貨有司)’, 연락을 맡은 유사를 ‘전명유사(傳命有司)’, 문서작성을 맡은 유사를 ‘사서유사(司書有司)’라고 불렀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유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임기는 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2년이 보통이고, 보수는 근래에 와서 지급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전통사회에서는 무보수가 대부분이며, 선임은 윤번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수한 임무에 종사해야 하는 유사가 가끔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임 · 보수 · 임기 등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그 밖에 임명이나 경선으로 유사를 결정하는 단체에서는 일정한 보수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동계에서는 유사가 지금의 통장이나 서기가 처리하는 업무를 행하는 대가로 마을 공동의 부역을 면제받고 마을 공유재산 수익금에서 그 이자를 보수로 지급받기도 한다.
또한, 수리계에서는 유사가 시설물의 관리나 수익금의 배정 · 수납 등을 맡아서 처리하는 대신 자기의 수리시설 사용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향교나 서원의 유사는 서원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춘추 석전(釋奠: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을 준비하며, 유생들의 연락과 중요 사항의 통지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원생들의 교육에 대한 뒷바라지를 한다.
장례 · 출간 · 건물 중수 등 단기간에 처리를 요하는 일시적인 유사는 그 예정된 일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의 결정사항을 처리한다. 친족집단인 문중에서는 문장(門丈)을 도와서 문중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손님을 접대하며 족친간의 연락과 금전출납 · 잡무 등을 처리하게 한다. 또한, 촌락의 자치조직인 대동회에서도 1년 임기의 유사를 두는데, 촌락의 공유재산 관리 · 회계 · 서무 등을 처리하는 임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