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건물. 1989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영조 때 유회당권이진(權以鎭)이 찬성공(贊成公)권유(權惟)의 산소를 정한 후 지은 건물이다.
묘소 낮은 야산 기슭에 사괴석(四塊石 : 한 사람이 네 덩이를 질 만한 돌)담장으로 일곽(一廓)을 만들고 서남향으로 배치하였다. 대문 안에 연지(蓮池)가 있고 후면에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고 유회당을 건립하였는데, 뒤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에 원주(圓柱)를 세운 맞배지붕 건물이 있다.
이것은 원래 사당이었으나 지금은 판각(板閣)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른편에는 삼근정사(三近精舍)라는 부속건물이 있는데 T자형 평면에 팔작지붕이다. 이 건물은 시묘(侍墓)를 위한 집으로 그 예가 희귀하다.
유회당 왼편 협문(夾門) 안에는 안채와 새로 건축된 솟을삼문형 건물이 있다. 여기에는 옥실(屋室)과 그 좌우면에 평난간(平欄干)을 돌린 반칸(半間)의 툇마루가 있다. 옥실 내부는 중앙에 그 통간(通間)으로 우물마루 대청을 두었고 그 좌우에 1칸짜리 온돌방을 2개씩 배치하였다.
좌측은 구족재(求足齋), 우측은 불기재(不欺齋)이다. 대청 전후면에 같은 평주(平柱)를 세워 대량(大樑)을 걸고, 그 양편에 동자주(童子柱 : 세로로 세운 짧은 기둥)를 배치하여 종량(宗樑)을 받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