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해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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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건
1815년(순조 15) 을해년에 경상도에서 벌어진 천주교 박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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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15년(순조 15) 을해년에 경상도에서 벌어진 천주교 박해사건.
내용

1801년 신유박해가 종결된 뒤 조정에서는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반포하여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몰아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천주교인들은 신앙이 노출된 원 거주지에서는 살 수 없었으므로 강원도나 경상도의 산골로 피신하여 교우촌을 이루어 생계를 유지하여 나갔다.

그러던 중 1814년 전국에 혹심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의 고난이 형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때 교인들의 재산을 노린 일부 몰지각한 백성들의 탐욕과 지방관들의 자의(恣意)로 중앙의 지시도 없이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기 시작하였다.

먼저 경상도에서는 청송의 노래산(老萊山) 교인촌에서 고성운(高聖云)ㆍ고성대(高聖大)ㆍ최봉한(崔奉漢) 등 40명의 교인들이 체포되어 경주진영(慶州鎭營)으로 끌려가, 여기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은 14명은 다시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다.

진보(眞寶)의 머루산에서는 김시우(金時佑) 등 25명이 체포되어 안동진영에서 22명이 배교하고 나머지 13명은 역시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다. 또한 영양에서는 김종한(金宗漢)ㆍ김희성(金稀成)등 6명의 교인이 체포되어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두 71명이 체포되어 33명이 대구감영에 갇히게 되었는데, 경상감사 이존수(李存秀)는 그들의 처형을 주청하는 계(啓)를 조정에 올렸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처형은 1년 반 후에야 결정이 내려졌다. 그 동안 26명의 교인들이 배교하거나 옥사하여, 1816년 12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고성운 등 불과 7명의 교인들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이 박해 때 강원도 원주에서도 순교자가 발생하였다. 1815년 강원도 울진(현 경북 울진군)에 살다 체포된 김강이(金鋼伊)는 안동 진영에서 한 차례 문초를 받고 원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12월 5일 옥사하였다.

이렇듯 많은 교인들이 순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약탈하는 등 큰 피해를 입힌 을해박해는 조정의 박해령 없이 지방관의 자의에 의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박해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

참고문헌

『벽위편(闢衛編)』
『한국천주교회(韓國天主敎會)의 역사(歷史)』(최석우,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한국천주교회사』(Dallet 저, 최석우·안응렬 역주, 분도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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