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로(聖老), 호는 금석(金石) 또는 연유(蓮游). 이정구(李廷龜)의 후손이며, 이주신(李舟臣)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이천보(李天輔)이고, 아버지는 판서 이문원(李文源)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 심수(沈鏽)의 딸이다.
1794년(정조 18)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홍문관정자에 교서관정자를 겸하였다. 1800년 겸시강원설서·겸실록기사관을 거쳐 이듬 해 홍문관수찬, 1802년(순조 2) 되었다. 이듬해 황해감사 때에 공심(孔甚)·연백(延白) 두 읍의 백성들의 삶을 보살폈다.
그 뒤 1808년 이조참의가 되고, 이듬 해 부제학을 거쳐 1810년 규장각직제학·전라감사·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경기감사 때에 적부(籍簿)의 문란을 바로잡고, 1814년 경상도관찰사 때에는 영남의 대흉년을 구제해 크게 치적을 세워 생사당(生祠堂)이 세워졌다.
1817년 선혜청 제조 때에 선혜청의 출납 업무의 폐단을 근절하였다. 이듬해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의 추천으로 자헌대부에 뽑혀 의정부우참찬·형조판서·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1819년 대사헌·이조판서, 이듬해 공조판서, 1821년 예조판서·호조판서, 1823년 예문관제학·판의금부사·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26년 함경감사 때에 조적(糶糴: 환곡의 방출과 수납)의 고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오조변통책(五條變通策)을 강구하였다.
이듬해 우의정이 되어 수령 고과의 법을 엄하게 하고 족징(族徵)의 폐단을 근절할 것을 주장하였다. 1829년 좌의정이 되어 포삼(包蔘: 80근을 1포로 포장한 관에서 만든 홍삼)을 잠월(潛越: 국경을 몰래 넘어 거래함.)하는 폐단을 막고, 망화정(望華亭)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관속을 빙자해 도고(都賈: 매점매석)하므로 이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좌의정 재직 중에 죽었다. 명문 출신으로 벼슬길이 순탄했으며, 왕에게 직언하며 아첨하지 않았다 한다. 시문에 능했으며,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저서로는 편서인『광보자경편(廣補自警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