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읍·면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치된 행정구역.
내용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909년 6월에 법률 제20호 <지방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고, 다음해 2월부터 각 도의 도령(道令)으로 <면내 동리촌의 폐치분합과 그 명칭 및 경계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자연촌락의 명칭이 동 · 이 · 촌으로 정리되면서 자치권도 없어지고 주민통제기구로 전락하였다가 행정구역을 대폭 정비하면서 동 · 이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정책 수행으로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생겨났고, 이들 지역은 일본식으로 점차 정(町)이라 불렸으나 읍 · 면지역의 자연촌락도 동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1988년 5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읍 · 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1988년 10월까지 모두 이로 변경하도록 됨에 따라 이는 읍 · 면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예로부터 공동재산을 관리하여온 경우도 있으나,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자치제도를 개혁하면서 이의 공동재산을 모두 소속 군의 재산으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는 그 재산을 주민이 공동으로 상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는 도시지역의 동과 달리 공무원을 두지 않고, 명예직인 이장을 두고 있는데, 이장은 정부수립 후 1958년까지와 1960년부터 1961년까지는 주민이 임기 2년으로 선출하였으나 그 뒤 임명제로 변경되었으며, 2년의 임기는 지금도 보장되고 있다.
이장은 당연직 민방위대장이 되어 평상시 민방위대를 교육 · 훈련시키고 비상사태의 발생시 민방위대를 동원 · 지휘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 마을 공동시설물을 관리하며,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그 관할하에 있는 반장과 협조하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연락업무를 행한다.
이의 구역이 확정된 후 인구의 이동으로 하나의 이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이를 하나의 이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호적부 · 지적부 · 등기부 등의 표시도 바꾸어야 하므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호적부와 같은 서류의 표시는 종전의 구역에 따라 이를 표시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와 같은 것은 조정된 이의 구역에 따라 정리하고 이장의 임명 등 현실적인 행정은 모두 조정된 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 조정된 이를 행정리로, 본래의 이를 법정리로 부르고 있다.
2017년 현재 행정리는 37,200개에 이른다.
참고문헌
-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16)
-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김보현·김용래, 법문사, 1969)
-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87)
- 『지방행정구역요람』(내무부, 1996)
- 행정안전부(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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