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수공업이 발생하면서 지방 관아를 중심으로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관영수공업이 삼국시대보다 더 조직적인 형태를 갖췄다. 외공장은 관아에서 이뤄지는 공업노동에 종사하거나 물품을 제조하였다. 또한 중앙에 수시로 상번(上番)하여 일정 기간 관설 공업장에서 요역(?役)으로 공역(工役)에 종사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았다.
고려시대 중앙에 번상되는 외공장의 종류는 경공장의 생산부문에 비하면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 및 중앙관서, 그리고 귀족들이 사용하는 생활품의 종류가 지방관서 및 관리들이 사용하는 물품보다 종류도 많고 다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외공장은 무기 · 금속 · 피혁 · 세공품 제작공과 석공 등 중앙에 번상되는 각종 공장 외에도 필공(筆工) · 묵척(墨尺) · 지호(紙戶) · 감호(監戶) · 철호(鐵戶) · 유기장(鍮器匠) · 동기장(銅器匠) · 도자기공 · 목공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관영수공업이 더욱 체계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외공장도 고려시대보다 다종다양해졌고 조직화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각 도별 외공장의 수는 〈표〉와 같다.
외공장별\도별 | 경기 | 충청 | 경상 | 전라 | 강원 | 황해 | 영안 | 평안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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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匠 | 3 | 6 | 11 | 10 | 3 | 3 | 5 | 9 | 50 |
冶匠 | 40 | 71 | 121 | 68 | 36 | 34 | 36 | 32 | 438 |
弓人 | 18 | 31 | 59 | 40 | 17 | 19 | 26 | 28 | 238 |
失人 | 39 | 54 | 71 | 61 | 30 | 27 | 22 | 27 | 329 |
木匠 | 39 | 56 | 69 | 59 | 28 | 26 | 22 | 26 | 323 |
皮匠 | 5 | 56 | 67 | 61 | 31 | 28 | 21 | 28 | 297 |
鍮匠 | 3 | 4 | 7 | 6 | 2 | 2 | 4 | 8 | 36 |
漆匠 | 3 | 56 | 73 | 61 | 28 | 26 | 20 | 27 | 294 |
沙器匠 | 7 | 23 | 30 | 39 | 99 | ||||
弓弦匠 | 2 | 3 | 2 | 2 | 2 | 22 | 26 | 59 | |
紙匠 | 131 | 260 | 236 | 33 | 38 | 698 | |||
席匠 | 58 | 271 | 58 | 387 | |||||
雕刻匠 | 1 | 1 | 1 | 1 | 4 | ||||
磨造匠 | 2 | 4 | 5 | 6 | 7 | 24 | |||
墨匠 | 6 | 8 | 6 | 20 | |||||
梳省匠 | 1 | 3 | 1 | 1 | 1 | 7 | |||
油具匠 | 55 | 58 | 55 | 1 | 1 | 170 | |||
黃甕匠 | 1 | 1 | |||||||
梳匠 | 2 | 1 | 1 | 4 | |||||
扇子匠 | 6 | 2 | 8 | ||||||
箱子匠 | 6 | 4 | 2 | 12 | |||||
石匠 | 1 | 1 | 1 | 3 | |||||
鉛鐵匠 | 2 | 1 | 3 | ||||||
水鐵匠 | 3 | 3 | |||||||
簟匠 | 3 | 3 | |||||||
鬃帽兒匠 | 1 | 1 | |||||||
계 | 153 | 614 | 1,129 | 775 | 225 | 221 | 180 | 214 | 3,511 |
〈표〉 조선시대 각 도별 외공장수 | |||||||||
*자료: 經國大典. |
경공장이 비교적 전업적(專業的) 수공업자인 데 비해 외공장은 야장(冶匠)과 같은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농한기를 택하여 일정 기간 공역(公役)하게 하였다. 예컨대 지방의 군기 제조공장들은 한농기에만 공역에 차출해, 군기 및 농기 제조와 함께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수요와는 관계없이 주로 군기나 진상품 제조 또는 관서의 공업적 노동에 징발되었을 뿐이다. 또한 그들의 주업이 농업이어서 기술이 점차 퇴보해 진상품조차 제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 관리들은 방물(方物)을 서울에서 사서 바치거나 경공장에 그 제조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외공장은 공장미(工匠米) · 공장포(工匠布)의 납부자로 변신하였다. 이런 실정은 지방 관영수공업의 붕괴를 의미하며, 임진왜란 이후 더욱 심해졌다. 그리하여 당시의 지방공장은 농사짓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만큼 농민화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각 도와 읍에 모두 공장 명색이 있다. 그러나, 18세기의 『대전통편(大典通編)』 공전(工典)에는 외공장의 성적을 각 도에 비장(備藏)하는 법규가 없어지고, 관부에 사역이 있으면 사공(私工)을 임용하도록 하였다.
관장제가 이렇게 붕괴되는 한편, 독립수공업자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국대전』에 외공장이 3,511명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1752년(영조 28)의 『균역사목(均役事目)』에는 4,45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 1866년(고종 3)의 『육전조례(六典條例)』에 5,45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독립수공업자가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조선 후기에 국가의 장적에 기록된 외공장은 명분뿐이었다. 실제로는 독립수공업자와 같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시장을 대상으로 제작활동을 하는 기술자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 지방 수공업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주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