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헌종 9)에 홍양호의 손자 홍경모(洪敬謨)가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청나라 예부상서 기윤(紀勻|紀昀)이 지은 이계시집서(耳溪詩集序)와 문집서가 있고, 권말에 홍경모의 발문이 있다.
38권 17책. 활자본.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사(辭) 5편, 부(賦) 3편, 권2에 가요(歌謠) 2편, 권3∼9에 시 1,150여 수, 권10에 서(序) 44편, 권11∼14에 기(記) 72편, 권15에 서(書) 20편, 권16에 제발(題跋) 48편, 권17에 명(銘)·송(頌)·찬(贊) 11편, 변(辨) 8편, 논(論) 4편, 해(解) 4편, 권18에 전(傳) 10편, 자서(自序) 1편, 잡저 10편, 권19∼21에 소차(疏箚) 34편, 계(啓) 7편, 의(議) 2편, 권22에 교명문(敎命文) 8편, 전(箋) 9편, 치사(致詞) 2편, 교서 5편, 상량문 6편, 권23·24에 진향문(進香文) 2편, 제문 54편, 애사 1편, 권25에 비문 9편, 권26에 신도비 7편, 권27∼31에 묘갈명 56편, 권32∼34에 묘지명 54편, 권35에 묘표 17편, 권36∼38에 시장(諡狀) 18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 가운데 「여서상서논역서(與徐尙書論易書)」·「여송덕문논시서(與宋德文論詩書)」·「여송덕문논서서(與宋德文論書書)」 등에는 『시경』·『서경』·『역경』에 대한 논술이 실려 있다.
「칠정변(七情辨)」에서는 사단칠정(四端七情) 중 칠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태극(太極)·양의(兩儀)·사상(四象)·팔괘(八卦)와 같이 1·2·4·8의 배수가 곧 자연의 수이므로 사람의 마음도 칠정이 아니라 팔정(八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칠정에 회(悔)를 넣어 희애(喜哀)는 인(仁)의 정, 애구(愛懼)는 예(禮)의 정, 노오(怒惡)는 의(義)의 정, 욕회(欲悔)는 지(智)의 정으로 나누어 사단팔정을 설명하였다.
「격물해(格物解)」는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 논술한 글이다. ‘격물’의 ‘격’을 ‘궁지(窮至)’로 본 주희(朱熹)의 견해와 ‘격’을 ‘정(正)’으로 해석한 왕수인(王守仁)의 견해를 모두 부정하고, ‘격’을 ‘박(薄)’으로 보는 것이 격물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였다.
잡저 중 「원칙(原則)」에서는 천지간의 만물은 모두 당연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또한 인의(仁義)의 당연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마음이 원칙을 얻으면 만사의 원칙이 다 서게 되고, 마음이 원칙을 잃으면 만사의 원칙이 모두 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인간의 윤리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계(啓) 중 「청북관제읍녹강식목계(請北關諸邑綠江植木啓)」에서는 당시 북쪽 변방 압록강 주변은 백성들이 벌채를 하여 홍수로 강이 범람할 때마다 국경선이 변경되고, 백성들이 농토를 잃어버리는 일이 빈번함을 지적하고 있다. 압록강 연안을 따라 나무를 심어 국가의 자원으로 삼고, 홍수로 유실된 제방을 수리하여 국경선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밖에 「청구단곡(靑丘短曲)」·「북새잡요(北塞雜謠)」의 가요 2편은 국문학 연구의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