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강원감사, 대사간, 동래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1753년(영조 29)에 다시 정언에 올랐다가 헌납·장령·사간을 거쳐, 1755년(영조 31)에는 필선이 되어 세자에게 『중용』의 근(謹)과 독(獨)에 대하여 강론을 하기도 하였다. 1757년(영조 33)에는 승지가 되고, 이듬해에 예조참의에 오른 뒤, 강원감사에 제수되었다.
1762년(영조 38)에 대사간이 된 뒤, 1768년(영조 44)에는 동래부사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특별히 승진을 시켜 동지중추부사가 제수되었고, 좌윤, 안성군수를 거쳐 1771년(영조 47)에 한성우윤(漢城右尹)이 되었다.
한성우윤으로 있던 중 권응진을 구원하는 소를 올렸다가 상소의 내용이 『유곤록(裕昆錄)』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삭탈관직을 당하였고, 남해현의 서민으로 되었다. 그 뒤 1788년(정조 12)에 이르러 아들 이덕감(李德鑑)의 상언에 의하여 죄명이 씻겼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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