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지평, 장령,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48년(영조 24) 정언이 되었다가 이듬해 지평이 되었는데, 상소를 하여 삼복(三覆: 死刑에 대하여 세 번 반복하여 심리함.)을 경솔히 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1764년(영조 30)에 장령이 되었다.
1775년(영조 41) 상소를 하여, 백성의 고통을 전달하면서, 전정(田政)에 있어서 답험(踏驗: 직접 현장에 나아가 곡식의 풍흉을 점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하는 데 잘 살필 일과 재탈(災頉: 재해를 입음과 사고가 생긴 일)에 대하여 사실대로 따를 일과 포흠(逋欠: 조세의 포탈과 관의 재물을 사사로이 소비함.)을 인족(隣族)에게 징수하는 피해와 대봉(代捧: 정해진 물자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서 바치는 것)하는 폐단들을 진달하였다.
이듬해에 승지가 되었으며, 1781년(영조 46)에는 새로 봉안각(奉安閣)을 세운 공로로 특별히 가자(加資: 품계가 오름.)되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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