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집의, 교리, 보덕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12년(숙종 38)에는 지평으로서 같은 소론인 이돈(李墩)이 조태채(趙泰采)의 일로 억울함을 당했다고 논하다가 도리어 노론의 미움을 사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1717년(숙종 43) 스승인 윤증(尹拯) 부자의 신원(伸寃)을 1만 여 마디나 되는 장문으로 상소했다가, 금령을 어겼다 하여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다시 유배되었다.
이 때 올린 소의 내용은 노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윤증이 송시열(宋時烈)과 교분을 끊은 것은 “편지 끝에 그의 아버지인 선거(宣擧)를 욕한 것 때문이지 제문(祭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송시열을 낱낱이 헐뜯어서 노론측의 강한 반발을 샀던 것이다.
그 뒤 1722년(경종 2)에 다시 상소하기를, 윤증 부자의 죄상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날조하여 위판(位版: 神位를 모시는 位牌)을 철훼하고 끝내 추삭하여, 소장(疏章)은 물론 중외의 소송도 막아 죽은 뒤에도 혹독한 무고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상소가 있고 난 뒤 노론 정세 하에서 아들 이구응(李龜應)은 특별히 녹용(錄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손자 이재신(李在臣)은 섭기주(攝記注)에 수망(首望: 제1위의 후보자)되었으면서도 사문난적(斯文亂賊)의 후손이라 하여 배척당하였다. 관작에 나간 뒤에 문학·정언·지평·직장·수찬·검상·사간·집의·교리·보덕 등의 청직(淸職)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철종실록(哲宗實錄)』
- 『당의통략(黨議通略)』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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