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즉, 개인의 토지·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계속적·비반복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며 국세이다.
양도는 유상(有償) 양도를 말하며, 매매외의 경매·공매·물납(物納)·현물출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채무의 변재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것이 입증되면 양도로 되지 아니한다.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의 하나이며, 그 해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잔액(양도차익)에서 다시 양도소득별공제액을 공제한 것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은 이를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과세로 다루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하던 외국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로 안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비거주지가 소유하던 국내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 된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출자지분을 말한다. 모든 주식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개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는 양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공매·경매·대금분할 지급매매·할부 등이 포함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교환은 양측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에 대한 출자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포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 포함된 개인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유상대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소득세라 한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의 발달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독립됨으로써 좁은 의미의 개인소득세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해지는 인세(人稅)이지만,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근대적인 소득세제도가 도입된 것은 1842년에 영국세제에서 이루어졌지만, 누진과세제도가 확립된 것은 1907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발달이 부진했던 이유는 직접세가 조세발달의 최종단계에 속하는 조세유형이고, 그 발달은 민주사회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재산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획득된 경제적 순이익을 화폐 총액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세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상·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불려지고 있다. 오늘날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조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조세로서, 조세체계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된 것은 1916년에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한 것을 옮겨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이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의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 것이 그 효시이다.
이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제1종소득세를,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제2종·제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다. 그 뒤에 이 체계는 광복이 되기까지 계속되다가,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법률 제33호)로 제정되었다.
그 뒤 6·25전쟁 기간중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쳐 1954년에는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종래 분류소득세 체계만으로 과세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하였다. 그 뒤 소득세법은 경제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수차에 걸친 부분개정과 1967년 및 1974년의 전면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1974년의 세제개편에서는 종래 일정소득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하고, 1968년부터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소득세로 흡수, 개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