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후기 연저수종2등공신, 흥왕토적2등공신 등에 책록된 공신.
생애 및 활동사항
공민왕이 원나라의 연경(燕京)에 있을 때 수종한 공으로 1352년(공민왕 1) 친종(親從)으로서 연저수종2등공신(燕邸隨從二等功臣)에 녹훈되었다.
또한, 1363년 공민왕이 흥왕사(興王寺)에 행차한 것을 기회로 왕을 죽이려고 김용(金鏞) 등이 일으킨 흥왕사의 변이 발생하였을 때에 전공판서(典工判書)로서 이들을 토벌한 공으로 흥왕토적2등공신(興王討賊二等功臣)에 서훈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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