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전라남도 광주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고,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1920년 5월 상해임시정부 특파원 한준호(韓俊鎬) · 박문용(朴文鎔) 등과 함께 군자금모금을 위하여 노진영(盧軫永) · 신대선(辛大善) 등에게 권총을 가지고 군자금모금취지문을 발송하는 등 활동하다가 잡혀 1921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7년형을 받고, 1922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1924년 12월 31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독립유공자공훈록』8(국가보훈처, 1990)
- 「대구복심법원판결문(大邱覆審法院判決文)」(1919.8.13)
- 「광주지방법원판결문(光州地方法院判決文)」(19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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