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책. 이이가 해주에 퇴거하여 있던 1577년(선조 10) 겨울에 완성되었다. 권수에 정조의 제사(題辭)를 이병모(李秉模)가 쓴 것이 있다. 강원시오죽헌시립박물관에 있다.
이제사는 1788년(정조 12) 왕이 강릉오죽헌(烏竹軒)에 이이 수고의 『격몽요결』이 간직되어 있음을 듣고 가져오게 하여 본 다음 직접 지은 것이다. 1577년에 쓴 자서가 있으며, 본문은 입지(立志)·혁구습(革舊習)·지신(持身)·독서(讀書)·사친(事親)·상제(喪制)·제례(祭禮)·거가(居家)·접인(接人)·처세(處世) 등 10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서미(書尾)에는 ‘정축계동서(丁丑季冬書)’라는 사기(寫記)가 있다. 이 『격몽요결』은 『율곡전서』 제27권에 수록되어 있고, 단행본으로도 간행, 유포되었으며, 인조 때에는 각 도의 향교에 반사(頒賜)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이이의 수필고본으로 그의 진적(眞蹟)을 감정하는 표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정조의 제사가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