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 수고본 격몽요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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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수고본 격몽요결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
유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문신 · 학자 이이가 초학자들의 교습용으로 저술한 유학서. 교습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李珥 手稿本 擊蒙要訣)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고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76년 04월 23일 지정)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죽헌동, 오죽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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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문신 · 학자 이이가 초학자들의 교습용으로 저술한 유학서. 교습서.
내용

197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책. 이이가 해주에 퇴거하여 있던 1577년(선조 10) 겨울에 완성되었다. 권수에 정조의 제사(題辭)를 이병모(李秉模)가 쓴 것이 있다. 강원시오죽헌시립박물관에 있다.

이제사는 1788년(정조 12) 왕이 강릉오죽헌(烏竹軒)에 이이 수고의 『격몽요결』이 간직되어 있음을 듣고 가져오게 하여 본 다음 직접 지은 것이다. 1577년에 쓴 자서가 있으며, 본문은 입지(立志)·혁구습(革舊習)·지신(持身)·독서(讀書)·사친(事親)·상제(喪制)·제례(祭禮)·거가(居家)·접인(接人)·처세(處世) 등 10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서미(書尾)에는 ‘정축계동서(丁丑季冬書)’라는 사기(寫記)가 있다. 이 『격몽요결』은 『율곡전서』 제27권에 수록되어 있고, 단행본으로도 간행, 유포되었으며, 인조 때에는 각 도의 향교에 반사(頒賜)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이이의 수필고본으로 그의 진적(眞蹟)을 감정하는 표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정조의 제사가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국보(國寶)12』·서예(書藝)·전적(典籍)·(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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