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경기도관찰사,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러나 경연석상에서 방자한 습성이 심하다는 벽파(僻派)의 논척(論斥)으로 다시 흑산도의 유배가 결정되었다가 특별히 사면되기도 하였다.
그 해 11월 정조가 영남 22읍에 견휼(蠲恤: 재해로 세금을 감면함)의 윤음을 내릴 때, 경상도위유사(慶尙道慰諭使)가 되어 여러 가지 시무책(時務策)을 건의하였다. 1801년(순조 1) 경기도관찰사 때 주문모(周文謨)와 관련된 천주교신자 18인을 잡아 심문한 뒤 그 중 3인을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그 뒤 스승 채제공의 관작이 추탈되던 때에 이윤행(李允行)·박명섭(朴命燮) 등의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1805년 직첩(職牒)을 돌려 받고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2년 뒤 이시수(李時秀)의 추천으로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사양하다가 1812년 반송사(伴送使)에 임명되었다.
1815년 대사헌 재직 때 성균관 유생들에 의해 당시 사학(邪學)을 비호한다는 탄핵을 받았고, 이듬 해에도 유생 양규(梁珪)·심의영(沈宜永)의 척사소(斥邪疏)에 걸려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벼슬은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1835년(헌종 2) 정숙(靖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일성록(日省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선고(淸選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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