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곤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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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문신·학자 이장곤이 ‘정도공(鄭度公)’의 시호를 제수받은 교지.
시도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종수정 2024년 07월 08일
이장곤 교지 미디어 정보

이장곤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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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56년 문신·학자 이장곤이 ‘정도공(鄭度公)’의 시호를 제수받은 교지.

내용

1996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유품은 1856년(철종 7, 청나라 함풍 6)에 이장곤에게 ‘정도공(鄭度公)’의 시호를 증하는 교지이다. 두텁게 배접된 붉은 색의 금박당지(金箔唐紙)로 만들었으며, 가로 118㎝, 세로 69㎝이다.

내용은 숭정대부 의정부우찬성 겸 판의금부사원자보양관(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 兼 判義禁府事元子輔養官)을 지낸 이장곤에게 ‘정도공’이라는 시호를 증한다고 하고, 그 옆으로 조금 작은 글씨로 ‘貞(정)’이라고 한 것은, 숨기지 않고 꺾이지 않음으로써, ‘度(도)’라고 한 것은 마음이 능히 의(義)를 지음으로써”라고 하여 정도공이라고 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함풍 6년의 6년부분에 관인(官印)을 날인하였다. 교지 전체의 현존 상태는 양호하다. 이장곤의 본관은 벽진(碧珍)이고, 자는 희강(希剛) · 용가(龍哥)요, 호는 금헌(琴軒) · 우만(寓灣) · 학고(鶴皐)이다. 한성참군(漢城參軍)을 지낸 승언(承彦)의 넷째 아들이다.

1474년(성종 5)에 출생하여 1495년(연산군 1)에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1502에 문과에 급제하여 1504년에 홍문관교리에 임명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뜻에 거슬리어 거제도에 유배되었으며, 그 뒤 복직된 이래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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