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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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399년 이종주에게 정대부 지울주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울주철장관을 제수한 교지. 종가유물.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李從周 告身王旨 및 李臨 武科紅牌)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9년 05월 23일 지정)
소재지
울산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신정동,울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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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9년 이종주에게 정대부 지울주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울주철장관을 제수한 교지. 종가유물.
개설

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2점.

내용

① 이종주통정대부지울주사왕지(李從周通政大夫知蔚州事王旨): 1399년(정종 1) 1월 26일 이종주에게 통정대부 지울주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울주철장관(通政大夫知蔚州事兼勸農兵馬團練使蔚州鐵場官)의 관직을 제수하는 사령왕지이다. 총 4줄에 초서체로 쓰여졌고 연월 위에 ‘朝鮮王寶(조선왕보)’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② 이림무과급제왕지(李臨武科及第王旨): 1435년(세종 17) 4월 20일 형산유학교도(衡山儒學敎導) 이림에게 무과 3등 제8인(8등)에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홍패왕지이다.

총 5줄에 걸쳐 초서체로 쓰였고, 연월일 위에 ‘國王信寶(국왕신보)’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이종주의 본관은 청안(淸安)이다. 왕지는 왕의 명령으로, 교지와 동일한 뜻인데, 대체로 1438년(세종 20) 이전에는 왕지로, 그 이후에는 교지로 바꾸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왕지가 국가지정문화재(현,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된 것으로는 도응 고신왕지(보물, 1986년 지정), 김회련 고신왕지(보물, 1966년 지정), 조흡 고신왕지 2점 및 사패왕지(보물, 1986년 지정), 조숭 고신왕지(보물, 1988년 지정), 조서경 무과홍패(보물, 1988년 지정)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문서는 조선 전기의 관제와 인사제도 및 과거제도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새보사용의 사례 및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울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이종주종손가소장왕지조사보고서(李從周宗孫家所藏王旨調査報告書)』(이정섭, 문화재관리국, 1989)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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