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399년 이종주에게 정대부 지울주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울주철장관을 제수한 교지. 종가유물.
개설
내용
총 5줄에 걸쳐 초서체로 쓰였고, 연월일 위에 ‘國王信寶(국왕신보)’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이종주의 본관은 청안(淸安)이다. 왕지는 왕의 명령으로, 교지와 동일한 뜻인데, 대체로 1438년(세종 20) 이전에는 왕지로, 그 이후에는 교지로 바꾸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왕지가 국가지정문화재(현,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된 것으로는 도응 고신왕지(보물, 1986년 지정), 김회련 고신왕지(보물, 1966년 지정), 조흡 고신왕지 2점 및 사패왕지(보물, 1986년 지정), 조숭 고신왕지(보물, 1988년 지정), 조서경 무과홍패(보물, 1988년 지정)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이종주종손가소장왕지조사보고서(李從周宗孫家所藏王旨調査報告書)』(이정섭, 문화재관리국,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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