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집의, 수찬, 제주선유어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듬해 헌납에 제수되어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체직되었으나, 곧 부수찬에 제수되었다가 헌납에 재기용되어 외방의 고질적인 둔전의 폐단을 없애는 데 노력하였다.
이어 부교리·사간을 거쳐, 1671년에는 부수찬·교리·집의·수찬 등을 두루 역임한 뒤, 제주선유어사(濟州宣諭御史)로 파견되어 기근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아 왔다.
이듬해 동래부사에 임명되었는데, 부임하기 전에 전 부사 정석(鄭晳)과 혼인을 맺어 상피법(相避法 : 일정한 친족간에는 동일한 관사에 함께 관직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에 저촉되었으나 특명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제주도에 어사(御史)로 파견되어 수령을 염찰하고 풍속을 돌보고 와서 부족한 유교의 경전을 보내 선비 기풍을 진작시키자는 건의로 유교의 경전을 보내어 이를 관철시켰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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