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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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5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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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5품 관직.
내용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었다. 1418년(태종 18)에 좌·우사어(左右司禦)를 고친 이름이다. 이들은 왕세자를 위하여 경서를 강하고 또한 질문에 응답하는 데 참가하였던만큼 그 선발이 엄격하였다.

강연 외에 담제의례(禫祭儀禮), 왕세자와 사부(師傅)·빈객(賓客)의 상견례, 서연진강(書筵進講) 의례 등에 왕세자를 보위하여 참석하였다. 정조 이후 좌우를 없애고 익위로만 불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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