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등록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조선후기 예조에서 중앙과 지방 각 관서의 요청으로 인신을 주조하여 발급했을 때의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오수창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인신등록 미디어 정보

인신등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후기 예조에서 중앙과 지방 각 관서의 요청으로 인신을 주조하여 발급했을 때의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개설

필사본. 담당 관서인 예조에서 작성하였다. 해당 날짜별로 일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대개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계목(啓目)과 그에 대한 임금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감결(甘結) 등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등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혹 해당 업무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은 경우도 있으며, 또 새로 발급한 도장을 찍어 첨부하기도 하였다.

내용

내용은 새로운 인신이 필요한 중앙과 지방 각 관서의 요청, 인신의 주조와 발급, 옛 인신의 폐기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영본(零本) 2책으로 된 것과 4책으로 된 것 두 종류가 전해진다.

먼저 2책본의 제1책은 원래의 등록 제2책으로 작성된 것으로 1679년(숙종 5) 1월에서 1692년 8월까지의 업무를 수록하였다. 제2책은 1744년(영조 20) 1월에서 1756년 12월까지를 실은 것으로서 원래의 제4책에 해당한다. 특히, 이 책에는 임진왜란 때 투신자결한 최경회(崔慶會)의 인신이 1747년에 발견된 일이 수록되어 있다.

4책본의 제1책은 1797년(정조 21) 6월부터 1817년(순조 17) 12월까지, 제2책은 그 이후부터 1842년(헌종 8) 10월까지, 제3책은 1843년 1월부터 1854년(철종 5) 11월까지, 제4책은 1855년 1월부터 1870년(고종 7) 12월까지의 업무를 수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특히, 이 4책은 새로 발급한 도장을 검은색 혹은 붉은색으로 선명히 찍어 첨부한 뒤 그 글자를 밝혀 놓아 당시 전국에서 사용된 인신(印信)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모두 판심(版心 : 版心魚尾라고도 하며, 판각본이나 인찰지 등의 양면 사이 한 가운데 정간에 인쇄하는 일정한 도형)에 ‘禮曹(예조)’라고 날판된 용지를 이용했으며, 매장마다 관인을 찍어 착오를 방지하였다. 조선 후기 정부 행정의 일면과 전각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모두 규장각도서에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