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5년(고종 22) 경 인천에서 설립된 상회.
개설
설립목적
이렇듯 외국 상인의 상권 확대를 저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항장 객주들의 노력과 정부의 의도가 합치되어, 1883년 인천 개항과 때맞추어 다른 개항장의 객주상회소를 모방, 관의 허가를 얻어 인천객주상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내용
그러나 인천항의 인천객주상회나 1889년 부산항에 설립된 부산상법회사(釜山商法會社)는 객주들의 이익결집체로서의 성격이 약하였다. 인천객주상회는 정부에 대한 수세 부담이 과중하였고,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대항한 자취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 등에서 그러한 면을 살필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수세 부담이 과중하였다는 면은, 1885년 객주가 받는 구문(口文)의 30%를 정부가 징수하고, 1889년 정부에서 수객주(首客主) 서병호(徐丙浩)를 선정, 영업세 징수의 절목을 만들어 매년 1만냥의 영업세를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1893년에는 인천객주상회 중에서 착실한 객주 10인을 감동(監董)으로 선정, 영업세로 20만냥이라는 거액을 징수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인천객주상회는 1897년 이후 인천신상협회(仁川紳商協會)로 전환되어 객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 『통리기무아문일기(統理機務衙門日記)』
- 『한국개항기(韓國開港期)의 상업연구(商業硏究)』(한우근, 일조각, 197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