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객주상회 ()

근대사
단체
1885년(고종 22) 경 인천에서 설립된 상회.
이칭
이칭
인항상법회사(仁港商法會社), 인항상법회소(仁港商法會所), 인천신상협회(仁川紳商協會)
목차
정의
1885년(고종 22) 경 인천에서 설립된 상회.
개설

인항상법회사(仁港商法會社) 또는 인항상법회소(仁港商法會所)라고도 불렸다. 1893년에 설립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1885년경에 설립된 게 확실한 듯하다.

설립목적

1876년 개항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가 나날이 심해져 국내 상인들의 조직적·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특히 인천은 수도 서울의 입구로, 개항하자마자 외국 상인들이 몰려와 경쟁이 치열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개항장의 객주들로부터 통괄적으로 수세(收稅)하여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외국 상인의 상권 확대를 저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항장 객주들의 노력과 정부의 의도가 합치되어, 1883년 인천 개항과 때맞추어 다른 개항장의 객주상회소를 모방, 관의 허가를 얻어 인천객주상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내용

이 상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다른 곳들과 비교해 그 성격은 추측해 볼 수 있다. 1880년대 개항장에 설립된 객주상회사(客主商會社)는 그것의 구실과 성격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1883년 원산항에 설립된 원산상회소(元山商會所)는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를 막고 정부의 영업세 수탈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방어하는 객주들의 이익단체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인천항의 인천객주상회나 1889년 부산항에 설립된 부산상법회사(釜山商法會社)는 객주들의 이익결집체로서의 성격이 약하였다. 인천객주상회는 정부에 대한 수세 부담이 과중하였고,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대항한 자취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 등에서 그러한 면을 살필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수세 부담이 과중하였다는 면은, 1885년 객주가 받는 구문(口文)의 30%를 정부가 징수하고, 1889년 정부에서 수객주(首客主) 서병호(徐丙浩)를 선정, 영업세 징수의 절목을 만들어 매년 1만냥의 영업세를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1893년에는 인천객주상회 중에서 착실한 객주 10인을 감동(監董)으로 선정, 영업세로 20만냥이라는 거액을 징수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인천객주상회는 1897년 이후 인천신상협회(仁川紳商協會)로 전환되어 객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통리기무아문일기(統理機務衙門日記)』
『한국개항기(韓國開港期)의 상업연구(商業硏究)』(한우근, 일조각,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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