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91년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켜 정단과 별단에 배식된 230인을 수록한 인명록.
개설
내용
이외에 ③ 삼상신(三相臣) :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우의정 정분(鄭苯), ④ 삼중신(三重臣) : 이조판서 민신(閔伸), 병조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판서 김문기(金文起), ⑤ 양운검(兩雲劍) : 도총부도총관 성승(成勝), 증병조판서 박정(朴崝) 등이 있다.
또한 ⑥ 육신(六臣) : 우승지 성삼문(成三問), 형조참판 박팽년(朴彭年), 직제학 이개(李塏), 예조참판 하위지(河緯地), 성균사예 유성원(柳誠源), 도총부부총관 유응부(兪應孚) 등이다.
그 밖에 형조판서 박중림(朴仲林), 지평 하박(河珀), 좌참찬 허후(許詡), 수찬 허조(許慥), 증이조참판 박계우(朴季愚),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 도진무(都鎭撫) 정효전(鄭孝全), 영월호장 엄흥도(嚴興道) 등이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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