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년(인안 14) 9월 발해 무왕의 명령을 받아 장문휴가 해군을 이끌고 중국 당나라의 등주(登州)를 공격하여 그곳 자사(刺史)였던 위준(韋俊)을 처형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가까운 흑수말갈(黑水靺鞨)이 당나라와 내통하여 발해를 위협함에 무왕 대무예(大武藝)가 아우 대문예(大門藝)로 하여금 흑수말갈을 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대문예는 당나라를 두려워하여 결국 형을 배반하고 당나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당나라는 발해의 문책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에게 좌효기장군(左驍騎將軍)의 벼슬까지 주어 이를 보호하려 하였다. 이에 장문휴는 무왕의 명으로 군대를 이끌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나라는 그곳에 와 있던 신라의 태복경(太僕卿) 김사란(金思蘭)을 신라에 파견하여 원군을 청하고, 신라 역시 이에 동조하여 원군을 발해 남쪽경계지로 파견하였다. 이는 곧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