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안동(安東). 무과를 거쳐 관직에 진출하였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봉되었다. 그 뒤 포도장(捕盜將)에 제수되어 치안유지와 질서확립에 많은 공을 세웠다.
1512년 관악산에 출몰한 도적떼 소탕작전에서 군기(軍機)를 그르쳤다는 죄목으로 의금부(義禁府)의 탄핵을 받아 사형에 선고되었다. 그러나 곧 감형을 받아 함경도 삭주(朔州) 지방에 유배되었고, 이듬해 유배형이 해제되었다.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기호사림파들이 득세하여 정국공신에 대한 삭훈이 논의되던 1519년 별로 공도 없이 유자광(柳子光)과의 인연(因緣)으로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는 탄핵을 받았다. 이때 원래 무재(武才)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중종의 비호를 받았으나 결국 삭훈되었다. 이후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이후 복적(復籍)되었다. 말년에 황주목사(黃州牧使)로 재직하다 병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