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세조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내용
1등은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으로 구성군 준(龜城君浚) · 조석문(曺錫文) · 강순(康純) · 어유소(魚有沼) · 박중선(朴仲善) · 허종(許琮) · 윤필상(尹弼商) · 김교(金嶠) · 남이(南怡) · 이숙기(李叔琦) 등 10명이 이에 속하였다.
2등은 정충출기적개공신(精忠出氣敵愾功臣)으로 김국광(金國光) · 허유례(許惟禮) · 이운로(李雲露) · 이덕량(李德良) · 배맹달(裵孟達) · 이형손(李亨孫) · 이종생(李從生) · 이서장(李恕長) · 김순명(金順命) · 김관(金瓘) · 구겸(具謙) · 박식(朴植) · 김백겸(金伯謙) · 어세공(魚世恭) · 오자치(吳自治) · 정숭로(鄭崇魯) · 장말손(張末孫) · 손소(孫昭) · 오순손(吳順孫) · 심응(沈膺) · 윤말손(尹末孫) · 김면(金沔) · 맹석흠(孟碩欽) 등 23명이 이에 속하였다.
3등은 정충적개공신(精忠敵愾功臣)으로 영순군 보(永順君溥) · 율원부윤 종(栗元副尹徖) · 한계미(韓繼美) · 선형(宣炯) · 민발(閔發) · 오자경(吳子慶) · 최유림(崔有臨) · 우공(禹貢) · 정종(鄭種) · 정준(鄭俊) · 이양생(李陽生) · 차운혁(車云革) 등 12명이 책록되었다.
이들에게는 등급에 따라 노비와 토지 등의 은전을 달리 주었는데, 1등 공신에게는 노비 13구(口), 전(田) 150결, 은 50냥, 의복 1∼2습, 안구(鞍具)를 갖춘 내구마(內廄馬) 1∼2필 등을 지급하고, 2등 공신에게는 노비 10구, 전 100결, 은 25냥, 의복 1습, 내구마 1필 등을 지급하고, 3등 공신에게는 노비 8구, 전 80결, 은 10냥, 의복 1습, 내구마 1필 등을 지급하였다.
적개공신 가운데에는 강순 · 남이 등과 같이 반역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이러한 은전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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