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8년 5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 법규.
내용
「전보장정」은 전보취급업무 전반에 관한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및 요금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문 전신부호를 제정한 것이다. 이를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 자음 | 모음 |
|---|---|
| ㄱ ▪ ▬ ▪ ▪ | ㅏ ▪ |
| ㄴ ▪ ▪ ▬ ▪ | ㅑ ▪ ▪ |
| ㄷ ▬ ▪ ▪ ▪ | ㅓ ▬ |
| ㄹ ▪ ▪ ▪ ▬ | ㅕ ▪ ▪ ▪ |
| ㅁ ▬ ▬ | ㅗ ▪ ▬ |
| ㅂ ▪ ▬ ▬ | ㅛ ▬ ▪ |
| ㅅ ▬ ▬ ▪ | ㅜ ▪ ▪ ▪ ▪ |
| ㅇ ▬ ▪ ▬ | ㅠ ▪ ▬ ▪ |
| ㅈ ▪ ▬ ▬ ▪ | ㅡ ▪ ▪ ▬ |
| ㅊ ▬ ▪ ▬ ▪ | ㅣ ▬ ▪ ▪ |
| ㅋ ▬ ▪ ▪ ▬ | |
| ㅌ ▬ ▬ ▪ ▪ | |
| ㅍ ▬ ▬ ▬ | |
| ㅎ ▪ ▬ ▬ ▬ | |
| 〈표 1〉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 | |
이와 더불어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이라 하여 우리 지명의 영문식 표기와 그 약호를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어 양문자모호마타법(洋文字母號碼打法) 등에서는 「전보신편」 및 「만국전보장정」을 본떠 국제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한문 전신부호는 「기보장정(奇報章程)」에 실린 전편(電編)을 준용하였다.
| 지명 | 양문지명 | 국문약기 |
|---|---|---|
| Seoul | SI | 한성 |
| Kongchu | Kch | 공주 |
| Chunchu | Chch | 전주 |
| Tehku | Th | 대구 |
| Fusan | Fs | 부산 |
| Chemulpo | Chm | 인천 |
| Pingyang | Py | 평양 |
| Echow | Eh | 의주 |
| 〈표 2〉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 | ||
그리고 전보는 관보 · 국보 · 사보로 나누어 국문 · 한문 · 영문의 전보를 수발하였는데, 긴급 · 조교 · 반신 · 추미 등의 특수 전보도 취급하였다. 관보는 비용이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우선으로 취급하였고, 암호전보와 전보검열제도도 있었다. 이 밖에 수신인의 주소 · 성명에 대한 요금 부과, 한문 전보 기탁시의 해마부담 및 업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전보장정」은 훗날 국내 전보규칙의 전신이 되었고, 국문 전신부호의 제정으로 우리 한글 전보가 시작되어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이 모스부호는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전보장정(電報章程)』(규장각 소장본: 奎7681)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한국전기통신100년사』(체신부, 1985)
-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우체·전신·전화)역사』(이봉재, 진한엠앤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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