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장정 ()

목차
관련 정보
전보장정
전보장정
통신
제도
1888년 5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 법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888년 5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 법규.
내용

서로전선이 청국의 한성전보총국 주도로 운영되자 조선정부는 1887년 3월 13일 전보총국(電報總局)을 신설하는 한편 한성과 부산을 연결하는 남로전선(南路電線) 가설을 추진하였다. 남로전선 완공(1888년 6월 9일)을 앞두고 전신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수록한 「전보장정(電報章程)」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서로전선이 청국과 연결되고 남로전선이 해저전신선을 통하여 일본과 연결되는 등 전신운용의 국제화에 걸맞는 일반 법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전보장정」 제정에 참고가 된 문헌은 청국의 「전보신편」과 「만국전보장정」 등이다.

「전보장정」은 전보취급업무 전반에 관한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및 요금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문 전신부호를 제정한 것이다. 이를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자음 모음
ㄱ   ▪ ▬ ▪ ▪ ㅏ   ▪
ㄴ   ▪ ▪ ▬ ▪ ㅑ   ▪ ▪
ㄷ   ▬ ▪ ▪ ▪ ㅓ   ▬
ㄹ   ▪ ▪ ▪ ▬ ㅕ   ▪ ▪ ▪
ㅁ   ▬ ▬ ㅗ   ▪ ▬
ㅂ   ▪ ▬ ▬ ㅛ   ▬ ▪
ㅅ   ▬ ▬ ▪ ㅜ   ▪ ▪ ▪ ▪
ㅇ   ▬ ▪ ▬ ㅠ   ▪ ▬ ▪
ㅈ   ▪ ▬ ▬ ▪ ㅡ   ▪ ▪ ▬
ㅊ   ▬ ▪ ▬ ▪ ㅣ   ▬ ▪ ▪
ㅋ   ▬ ▪ ▪ ▬  
ㅌ   ▬ ▬ ▪ ▪  
ㅍ   ▬ ▬ ▬  
ㅎ   ▪ ▬ ▬ ▬  
〈표 1〉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

이와 더불어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이라 하여 우리 지명의 영문식 표기와 그 약호를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어 양문자모호마타법(洋文字母號碼打法) 등에서는 「전보신편」 및 「만국전보장정」을 본떠 국제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한문 전신부호는 「기보장정(奇報章程)」에 실린 전편(電編)을 준용하였다.

지명 양문지명 국문약기
Seoul SI 한성
Kongchu Kch 공주
Chunchu Chch 전주
Tehku Th 대구
Fusan Fs 부산
Chemulpo Chm 인천
Pingyang Py 평양
Echow Eh 의주
〈표 2〉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

그리고 전보는 관보 · 국보 · 사보로 나누어 국문 · 한문 · 영문의 전보를 수발하였는데, 긴급 · 조교 · 반신 · 추미 등의 특수 전보도 취급하였다. 관보는 비용이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우선으로 취급하였고, 암호전보와 전보검열제도도 있었다. 이 밖에 수신인의 주소 · 성명에 대한 요금 부과, 한문 전보 기탁시의 해마부담 및 업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전보장정」은 훗날 국내 전보규칙의 전신이 되었고, 국문 전신부호의 제정으로 우리 한글 전보가 시작되어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이 모스부호는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전보장정(電報章程)』(규장각 소장본: 奎768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한국전기통신100년사』(체신부, 1985)
『문헌에 따른 근대통신(우체·전신·전화)역사』(이봉재, 진한엠앤비, 2019)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