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전선(南路電線)은 서로전선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주관으로 가설 · 운영되었던 만큼 업무상에서도 독자적인 규정이 필요하여 전보총국 개국에 앞서 제정되었다. 「전보장정」 제정에 모범이 된 것은 중국 화전국의 「전보신편」 및 「만국전보장정」이었다.
「전보장정」은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및 요금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문 전신부호를 제정한 것이다. 이를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표]와 같다.
[표]전보사국명양문첩법
지 명 | 양문지명 | 국문약기 |
---|---|---|
Seoul | SI | 한성 |
Kongchu | Kch | 공주 |
Chunchu | Chch | 전주 |
Tehku | Th | 대구 |
Fusan | Fs | 부산 |
Chemulpo | Chm | 인천 |
Pingyang | Py | 평양 |
Echow | Eh | 의주 |
이와 더불어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이라 하여 우리 지명의 영문식 표기와 그 약호를 제정하였고, 이어 양문자모호마타법(洋文字母號碼打法) 등에서는 「전보신편」 및 「만국전보장정」을 본떠 국제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한문 전신부호는 「기보장정(奇報章程)」에 실린 전편(電編)을 준용하였다.
그리고 전보는 관보 · 국보 · 사보로 나누어 국문 · 한문 · 영문의 전보를 수발하였는데, 긴급 · 조교 · 반신 · 추미 등의 특수 전보도 취급하였다. 관보는 비용이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우선으로 취급하였고, 암호전보와 전보검열제도도 있었다. 이 밖에 수신인의 주소 · 성명에 대한 요금 부과, 한문 전보 기탁시의 해마부담 및 업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전보장정」은 훗날 국내 전보규칙의 전신이 되었고, 국문 전신부호의 제정으로 우리 한글 전보가 시작되어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이 모스부호는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