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하여 두었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었으므로, 장악원으로부터 1년에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보고하여 사령서를 받았다.
성종 당시 정9품의 전성이 10인이었는데, 악공(樂工) 6인과 악생(樂生) 4인으로 구성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균치(均徵)라 고쳐 부르고 정8품으로 품계를 올려 1인을 두었다. 다시 영조 때에는 성종 때와 같이 명칭과 품계, 인원이 환원되었고, 이것은 1865년(고종 2)에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