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임관(判任官) 2인으로 구성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당시 만들어진 궁내부에는 친왕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1900년 시강(侍講)을 보좌하고 호종(扈從)의 사무를 맡기 위하여 궁내부 아래 신설되어 주임관(奏任官)인 영(令) 1인 아래 전위 2인을 두었다.
그 뒤 1902년 제도가 재편되면서 영을 없애고 대신 칙임관(勅任官)으로서의 총판(摠辦) 1인, 주임관인 찬위(贊尉) 1인, 판임관인 전독(典讀) 1인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전위 2인은 그대로 두었다.
이 관직은 1905년에 반포된 포달(布達) 126호 궁내부관제의 개정에서도 친왕부 소속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오다가 1910년 국권이 강탈된 뒤 폐지되었다.